전속 약정기간이 남았음에도 경쟁사로 이적한 '1타 국어강사' A씨가 전 소속사인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 75억 원보다 30억 원 정도 감액된 것이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옮긴 것이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A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의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해당한 것이라고 했지만 A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메가스터디의 해석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보고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메가스터디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고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추가됐던 만큼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