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입력 2023-06-18 15:38수정 2023-06-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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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
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
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위한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6.16. scchoo@newsis.com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양금희·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국민의힘 박대출·양금희·홍석준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 안에는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민주당 안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 범위를 살인·중상해·성폭력범죄는 물론 마약사범 등까지 포함해 신상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침에도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 피고인의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적용되지 않았고, 이후 피의자 DNA 등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신상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유튜버와 서울의 한 구 의원이 신상공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양금희·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흉악범 신상공개 사진’도 문제 삼았다. 신상공래 결정이 난 피의자들이 신상정보가 공개돼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양 의원 안에는 신상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한다’는 절차를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겼다.

‘흉악범 신상공개법’은 특히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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