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내용이죠. 이 특권이 막바지에 다다른 제21대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하여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순서가 잘못됐다며 사과를 먼저 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책인즉명 그 자체였다"고 꼬집으며 "순서가 잘못됐다. 대선 때 공약이었음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를 반복한 그간의 행태부터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입니다. 이 중 가결은 17건뿐. 부결(20건), 철회 또는 임기 만료 폐기(33건)를 합친 결과는 총 53건으로 전체 75%가 넘습니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며 국민은 방탄국회라 비판하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의 절대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방탄과 국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