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창사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 직원이 대상이며,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날 사내 공문을 통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며, 대상은 일반직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 직원이다. 사무직은 근속 3년 이상 정규직 직원이 해당된다.
퇴직금은 희망퇴직금에 전직지원, 학자금 등을 포함한 특별위로금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희망퇴직금은 근속기간 20년 이상의 직원은 기본급 기준 32개월분이 지급되며 △15년 이상~20년 미만 30개월분 △10년 이상~15년 미만 25개월분 △5년 이상~10년 미만 20개월분 △5년 미만 15개월분이다.
여기에 특별위로금은 △부장 기준 5000만 원 △차장ㆍ과장 4000만 원 △대리 이하는 3000만 원을 더해 지급된다. 20년이상 부장급이면 특별위로금까지 더한 금액이 2억 90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흥국생명의 자회사형GA인 HK금융파트너스 전적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흥국생명의 희망퇴직 금액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한화생명은 대상을 15년차 이상에 국한했다. 15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24개월치를, 20년 이상 근속 직원의 경우 평균임금의 36개월치를 지급했다. 퇴직금과 별도로 3800만 원의 지원금도 함께 제공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5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만 45세 이상 1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연봉 24개월치를 퇴직위로금,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자녀 1인당 2년치 학자금도 일시 지급했다.
작년 2년 만에 실시한 현대해상의 대상자는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며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이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약 3년치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대학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 신청받아 총 95명이 회사를 떠났다.
교보생명은 특별퇴직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근속 15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