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입력 2023-06-21 11:30수정 2023-06-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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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상공화의소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간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는 슬로건 하에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100여 회 이상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 등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식품‧의약품 분야별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를 새로 추가해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는 최종적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등 5개 분야에 대해 80개 개선과제가 선정됐다.

또한, 1.0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과제로는 △AI 기반 예측 모델 활용 의약품 수급 안정화 지원 △마리나 선박 내 음식점 영업 허용해 이용객 편의 향상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허가기준 선제적 마련해 시장 출시 지원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 국제조화시켜 다양한 제품 개발 촉진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자율적으로 실시 허용해 업계 부담 완화 등이 있다.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년도에 이어 소비자 건강 보호, 식의약 미래 산업 발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을 공감했다.

오 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정비·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활동을 요청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한상의도 기업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식품과 의약품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국민 안전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개혁 2.0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이라는 제1의 가치를 충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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