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자본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첨병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역대 검찰 수장이 한국거래소를 찾는 것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온라인 카페 발 무더기 하한가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손 이사장을 비롯한 거래소 임원진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다.
이 총장은 한국거래소와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살피겠다고 했다.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모여 만든 비상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격주로 만나 자본시장 전반을 살피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앞서 SG증권 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했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며 공감했다. 이 총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신속하게 이와 관련한 논의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SG증권과 카페발 주가조작 이외에 추가적인 주가조작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제가 검사 생활의 대부분의 커리어를 금융·증권 부문으로 15년 정도 담당해오면서, 시장에 순수하게 순백인 사태는 없었다. 다른 사건들도 역시 남부지검을 포함해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늘 주가 조작, 비공개 정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데,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정서를 반드시 깨뜨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려워 중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국민들 사이에 ‘늘 (주가조작은) 처벌이 가볍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남는 장사’라는 평가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인식을 반드시 깨뜨려서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는 요인과 동기를 그런 동기를 끊어내야겠다는 각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