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기고…‘공짜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입력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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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가 커피를 얻어 마시기 위해 파출소에 들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 A 씨(49)를 18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목포 중앙파출소를 찾아왔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해당 파출소 경찰관은 A 씨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신원 확인 등을 통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한 A 씨 신병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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