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뮤도주 작용기전.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세포암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이뮤도주’(성분명 트레멜리무맙)를 23일 허가했다.
이 약은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와 병용해서 사용한다. 첫 투여 때 이 약과 임핀지주를 병용 투여하고 이후 임핀지주만 단독 사용한다.
이뮤도주는 세포독성 T 림프구 연관 항원-4(CTLA-4)와 CD80 및 CD86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항체이다. T-세포 활성화와 증식을 향상해 T-세포의 항종양 면역 반응을 유도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