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간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왔다.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임위 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소상공인들은 구분적용이 부결된만큼 최저임금 동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