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내부지침에 반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했고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면직사유가 인정된다며 면직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