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협업으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을 잡아냈다.
25일 검ㆍ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으로 인해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신원확인정보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돼 관리되고 있다.
범인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DNA 감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 과학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등 중대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검경은 DNA법이 시행되기 이전 발견된 DNA 가운데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을 전수 점검했고 이후 확보된 DNA와 대조해 범인을 찾아 냈다.
지난해 11월 김근식의 아동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 사건 확인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게 검찰은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해 15년 전 추가 성범죄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이 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고, 새로운 DNA 신원확인정보가 DB에 수록될 때마다 DNA가 남겨진 성폭력 미제 사건들과 대조‧확인해 범인을 밝혀내는 등 성폭력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했다.
그렇게 찾아낸 10명 모두 중대 성폭력 사범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10명 중 3명은 구속기소하고 현재 교도소 수형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7명은 추가 기소됐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압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피의자 대부분이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중 일부는 형기종료로 출소가 임박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으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