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일만에 신청자 76만명 넘어

입력 2023-06-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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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1주일(영업일 기준) 만에 70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6시 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가 약 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일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린 이후 이틀만에 약 34만6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절차는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신청을 한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의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10일∼21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내달의 경우 3일∼14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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