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성·거짓말로 사법 신뢰 추락
사회분열 초래…임기연연 말아야
대개 국민이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사법부가 존중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임기 6년 동안 그의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초유의 ‘사법부 흑역사’라 평한다. 얼마 전 대법관 후보로 자신과 같은 정치 성향 인물을 제청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통령실의 실질적 거부권 행사 검토라는 전례 없는 소식도 들려왔다. 법리적 문제에 앞서 대법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이중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명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법원에 상경하여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땅콩회항사건 관련 한진 법무팀 공관 만찬과 아들 부부의 대법원장 공관 거주, 홍콩 외유 논란 등 이후 드러난 상반된 행태로 그의 대중교통 이용은 이중성을 띤 ‘정치적 쇼’로 여겨졌다. 그의 사법부에서 코드인사에 대한 논란은 편파적 정치적 행위의 연속이라는 것이 세평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 지연과 신속 재판이 이루어진 데서 드러난다.
그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은 임성근 판사 사표수리 거부 및 거짓말 논란이다. 그의 거짓말은 사법부의 권위를 한꺼번에 실추시켰다. 거짓말은 법관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 금기사항이다. 여기서 거짓으로 도배된 우리나라 정치인의 언행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관의 정직성은 그 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최후 보루이다. 법관, 특히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사법부 근간이 붕괴한다.
거짓말 패러독스는 자기 언명으로 행위자와 대상자가 같아서 야기되는 역설이다. ‘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정작 그 자신이 정직한지 거짓말쟁이인지 판단해낼 수 없다. 대화자 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 우리 정치인들처럼 A와 B가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경우다. 이 경우 한쪽이 거짓말쟁이며 상대는 정직하지만, A와 B 중 누가 그런지 확인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A와 B가 서로에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둘 다 정직한 이상 사회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는 두 사람이 둘 다 거짓말쟁이이므로 거짓말쟁이 권력자들이 모여 정직한 체하면서 야합하거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는 공범 관계 사례에 해당한다. 또 다른 하나는 A는 B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반대로 B는 A가 정직하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뫼비우스 띠와 같은 A와 B의 참과 거짓이 무한 반복하는 패러독스가 야기된다. 이 사례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진위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데 있다. 법관이 거짓말을 하면 이와 같은 거짓말쟁이 패러독스의 ‘덫’에 걸린다.
거짓말쟁이 판사가 사기꾼(거짓말쟁이)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는 판결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의 모욕적 진술에 판사가 법정모독죄를 물어 처벌하려 한다. 그러나 피고는 사기꾼인 자신이 방금 한 진술은 거짓이므로 거짓 진술에 실형 선고의 부당함을 호소한다. 이에 판사는 위증죄를 내릴 수 있지만, 해당 판사가 거짓말쟁이이므로 첫 번째 패러독스에 걸린다. 설사 거짓말쟁이 판사가 이 재판에 정직하게 임하더라도 세 번째 패러독스의 덫에 걸린다.
법관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자신의 권위 실추는 물론이고 법정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판을 주재할 수 없게 한다. 그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경우라면 사법부 전체의 존립마저 흔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이가 천안함 자폭을 비롯한 근거 없는 괴담을 믿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위태롭게 한다. 그의 임기 중 얼떨결에 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괴이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가 지명한 대법관으로 인해 해괴망측한 소쿠리 투표와 자녀 셀프채용 비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일어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하급심이 뒤집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
거짓말로 얼룩져 있는 그의 괴상한 언행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비판에 ‘사법부 독립’ 운운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에 책임지고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처신할지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