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커스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온라인 강의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법인명: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해커스는 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사실을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조사가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해커스가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광고로 소비자들은 해커스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커스는 또 2020년 6월~2022년 5월 수도권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1위의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기재하고, 5cm 크기의 작은 글자와 적은 글자 수로 소비자들이 해당 문구를 인식하기 어렵게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