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신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된 주요조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및 위반시 조치사항, 등록요건 자체점검 등을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관련 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안내했다.
또 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외감법규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감사인으로부터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설명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사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