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법률 등 공식적인 영역에서 연 나이 셈법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고, 만 나이 셈법을 기본으로 한다. 나이 셈법과 관련 별도 언급이 없으면 만 나이 셈법을 따르게 된다. 정부는 현재 법령상 연 나이 셈법을 사용 중인 제도 중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 셈법을 쓰도록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