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600만 원, 장려 기관은 각각 5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