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국가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책임 경감 등의 유인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