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에 정치권에서도 영상 유포자를 질타하고 나섰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했나”라며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비판했다.
문 전 대변인은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글에서도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극도로 혐오한다"라고 했다.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또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다. 복잡다단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아울러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인스타그램에 황의조 사생활 비방과 영상을 올리면서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 선수 측은 26일 작성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