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11억 원의 성격을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범으로 입건될 여지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박 씨가 수수한 금원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그의 딸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는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약 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22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박 전 특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 그 청탁이 우리은행 내부에 전달된 과정, 여신의향서 제출 등 청탁의 실현,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익 수수, 약속 등 수사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건 관련자들 진술, 객관적 증거자료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 진행되면 청탁의 대가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박 씨가 받은 대여금 11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 역시 ‘50억 원 약속’의 일부로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탁의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했고 약속에 대한 실현으로 박 씨에게 반복적으로 금액을 제공했다고 확인이 돼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박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특경법상 수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일 때만 적용 가능한데 박 씨가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2021년 즈음으로 현재 수재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씨가 수수한 금액과 그 성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추후 (공범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내일 오전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