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서방의 충돌 속 나온 최초의 외교 정책 법안”
타국에 대한 제재 늘어날 것으로 전망
최근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으로 간주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대외관계법 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대외관계법은 미국 등 서방과의 대립을 이어가는 시진핑 지도부의 ‘전랑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중국의 타국에 대한 제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랑외교란 주변국을 압박하거나 위협해 자국 이익을 취하는 중국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말한다.
CNN은 대외관계법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추진력과 강력해지는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등의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중국 최초의 외교 정책 법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 주석은 토니 블링컨 19일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조건 및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정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반격·제한 조치의 원칙을 규정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