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입력 2023-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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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scchoo@newsis.com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4일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이나 표결 시기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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