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A씨는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