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일 시행
▲동식물 시료 저장 예시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인체유해물 시료 100만여 점이 보관된 '국가환경시료은행'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 1월 3일 공포, 이달 4일 시행이 예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이 골자다.
'환경시료'는 환경 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과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이 환경시료를 확보해 환경오염 예방과 저감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시료의 장기간 저장‧관리하고, 활용협력 기반 구축 및 환경시료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돼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