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입력 2023-07-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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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연령 높아지고 농촌 평균 연령 고려해야…40대 이상도 정책 지원 필요성 대두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청년농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9세인 청년농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농촌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년농 나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39세 이하인 청년농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농촌에서는 40대가 청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나이 분포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따르면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은 해당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청년농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우선 임대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농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40대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 연력은 2003년 33.5세에서 2023년 45.6세로 높아졌다고,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에 달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청년 지원 기준을 바꿔 지원에 나서기도 한다. 전남도의회는 올해 4월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의 청년 인구는 약 14만3000명이 늘어나게 됐다.

전남 외에도 지난해 6월 기준 48곳의 기초지자체가 40대도 청년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두고 있다. 제주는 45세 이상,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전북 익산과 장수 등은 아예 청년의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청년농 관련 사업이 39세 이하로 규정 돼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년농의 기준 확대가 지금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농업 연구기관 관계자는 "40대 이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는 귀농·귀촌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자본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이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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