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위반·백인 우대”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모임(LCR)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를 민권법 위반이자 부유한 백인을 우대하는 인종 차별적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방 교육부와 민권 담당국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다.
레거시 입학은 부모가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그 자녀를 대학 입학 과정에서 우대하는 정책이다. 하버드대학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미국 명문대가 동문의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LCR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하버드대학교 졸업생의 28%가 부모나 친척이 하버드대학에 다닌 동문의 자녀였다”며 “하버드대학교 기부와 관련된 지원자와 동문 관련 지원자는 다른 일반 지원자보다 각각 7배와 6배 정도 입학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버드대학 동문 자녀와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보고 있으며,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제로 하버드대학에서 기부나 동문과 관련된 지원자의 70% 가까이가 백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유색 인종 학생을 불리하게 만드는 불공평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에 민권법에 따른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입학 정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할 땐 연방 기금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레거시 입학 제도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