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
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하고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단 구상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율을 설비투자는 1%포인트(p), 토지매입은 5%p 상향하고 균특회계 보조금 은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한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우선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와 애로해소 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5%p 상향한다.
개발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2500㎡로 한시 상향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최대 20% 감면은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
공사비 증가·분쟁 등 관련 애로도 해소한다. 공공 부문에선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한다. 민자 부문에 대해선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3분기에 마련한다.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 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법률·회계·금융, 자동차 정비업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 완료 후에도 원활한 입주업종 변경·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재검토 규정도 신설한다.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단 내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임대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