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은행 지급결제 문제 직접 나서…비공개 간담회 열어

입력 2023-07-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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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지난달 28일 직접 회의 주재…제도 방안 발표 일주일 앞둔 시점
증권사·카드사 지급결제 추가 허용 놓고 논의…5일 발표 땐 “허용 지속 검토”
올해 3월 2차 TF서 증권·카드·보험사 허용 다뤄…한은, 안전성 우려에 ‘반대’

(이투데이DB)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 해결에 직접 나섰다. 지급결제 업무의 허용 범위를 두고 업권별은 물론,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등장으로 타협점이 나올 지 이목이 쏠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는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하나다. 제도 개선 방안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줄곧 이끌었는데, 김 위원장이 의견 중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방안’ 발표자료에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일환으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 지속 검토’라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불안한 시장 상황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타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에 발표한 시점까지 계속 논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된다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증권사, 카드사의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미 올해 3월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서 다뤘다. 당시 증권사는 물론, 보험·카드사의 지급 결제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개인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투자자 혼란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고 결제비용이 감소되면서 투자자들이 무료에 가깝게 이체·입출금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투협회는 법인이 증권사의 법인결제를 사용할 경우 개인지급결제 서비스 도입 때와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회 측은 “법인의 영업 등에 필요한 각종 소량대량자금 이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법인의 판매대금 등 납부요청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소액다발성 자금을 결제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계좌를 기반으로 카드사 종합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카드사만의 특성인 ‘양면시장’ 활용, 은행(수신·여신 위주)과의 차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가맹점에 결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시 한국은행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확대되면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은행권 지급결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한은이 입장을 어떻게 보일 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라며 “최종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떻게 보면 은행과 증권사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할 때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다”며 “당시 모든 회사에 허용한 건 아니고 안정성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하고,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했다. 법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은행들은 기득권 유지, 증권사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간의 충돌로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술적 우려사항은 없으니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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