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녹조 예방책으로 내세운 야적 퇴비 수거가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으며, 이 중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수거 비율은 약 41% 수준. 정부는 이들 퇴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유주 확인 작업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2023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발표, 녹조 예방을 위해 낙동강 수계 강가에 야적된 퇴비를 수거하도록 조치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녹조의 원인인 인과 질소가 포함된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들게 돼 녹조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375개 퇴비에 대해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했다"라며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 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