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RCEP 체재下 법률분야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초거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성형 AI 서비스 시대를 맞아 법률시장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온라인 로펌 설립이나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 대표 변호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 하에서 법률 분야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모델의 발전은 향후 범용인공지능(AGI)으로 발전할 것이므로 이들이 곧 법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변호사의 미래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해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법학 교육에서도 AI 등 테크놀로지(Tech)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나아가 법률회사는 이제 Tech 회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로펌은 필연적이어서 이에 따른 조속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만이 생존 전략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김 변호사는 먼저 자율자동차의 경우 레벨2에서 레벨3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대체할 자동차제조 면허제도를 보강해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관련 법제 등 전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로펌은 이제 Tech 회사로 변신이 불가피하며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기술자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가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궁극적인 문제해결사로서의 그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학 교육 역시 Tech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