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그룹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본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연다. 이번 IFRS 기준 최종본의 특징으로는 요구사항의 명료화, 재무제표와 연계성 강조, 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각종 유예 및 완화 조치 확대가 꼽혔다.
5일 한국딜로이트그룹 환경·사회·지배구조(ESG)센터 산하 ‘ESG 공시·인증 연구 태스크포스(TF)’는 IFRS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최종본에 대한 분석과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웨비나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한국 위원인 백태영 교수가 참석한다. 이 외에 허규만 ESG 공시·인증 연구 TF 리더(파트너), 김병삼 파트너, 연경흠 수석위원, 박성용 이사 등이 연사로 나선다.
ESG 공시·인증 연구 TF는 IFRS S1, S2 최종본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요구사항의 명료화’를 꼽았다.
기존 IFRS S1 공개 초안에서는 IFRS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는 지속가능 공시 정보에 대해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다른 공시 기준을 참조하도록 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른 기준은 기업이 선택해 적용토록 했다. 이 외에 논란이 됐던 기업 가치 내용을 삭제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 특성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위험 및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대상 회계연도를 분명하게 기술했다.
두 번째 특성은 재무제표와 연계성 강조가 꼽혔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기술됐다. 최종본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내용 간 일관성과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와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특성은 각종 유예 및 완화조치 확대다.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단위로 공시해야지만 정량적인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인 내용으로 공시하는 것도 허용했다. IFRS S1, S2 도입 첫 해에는 전기의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면제했으며 공시 범위 또한 기후변화에 한정하도록 허용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스코프 3(Scope 3) 탄소배출량의 경우에도 도입 첫 해에는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허 리더는 “IFRS 지속가능 공시 기준의 최종본 발표에 발맞춰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대비 준비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웨비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