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이날 김 전 회장과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이날 같은 절차로 체포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 원을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