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칼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이들의 비율은 여성 88.6%(6만1507명), 남성 11.54%(793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는데 수령자가 2010년에는 4632명 정도였다. 이후 2014년에 1만 명을 넘었고 올해 1월 기준, 2010년 대비 15배 급증했다. 이혼율도 증가하고 황혼 이혼도 늘어난 데다 이혼한 당사자가 시간이 지나 60세가 된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 분할연금 수령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할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20만 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160만~200 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사람은 9명 미만이었다.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알아둘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분할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이혼할 때 다른 비율로 정하면 그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8대 2의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분할연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나중에 내 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할 때 조금 양보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의할 때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해서는 안되고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단순히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만 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혼인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관해서도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어, 가사•육아 등 부부공동생활에서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처럼 별거 기간이 오래 되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를 들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