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숙박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업체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이 다른 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지난해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자율규제 이행 등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에 따르면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는 패션앱(51.7점), 오픈마켓(44.9점), 숙박앱(32.8점), 배달앱(32.3점) 순으로 조사됐다. 비용에 대해 ‘매우 부담’·‘부담’ 응답을 한 업체 비율은 배달앱(64.7%), 숙박앱(62.3%), 오픈마켓(36.0%), 패션앱(29.0%) 순이다.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19.1%), 숙박앱(11.8%), 오픈마켓(11.1%)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업체별 수수료체계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47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광고비는 숙박앱 입점업체가 평균 89만9110원, 배달앱 입점업체가 평균 19만1289원으로 집계됐다. 야놀자는 96만4366원, 여기어때는 83만339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이 24만1675원으로 가장 높았고, 요기요 17만602원, 쿠팡이츠 9만6627원 순으로 집계됐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해 4개 분야 플랫폼 입점업체 모두 “비용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지목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분야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 관련 애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올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향후 숙박앱과 패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