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당일에 내달 8일로 연기
재매각 시기도 함께 늦춰질 듯
새마을금고 위기에 불안감 고조
기업 평판 악화 가능성 우려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가 다투는 법정 공방의 판결이 밀린 영향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겹치며 기업 평판이 악화될 우려까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6일 예정돼 있던 ‘MG손보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8월 10일로 변경했다.
공판 당일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건 이례적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MG손보 매각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1심 결과에 따라 매각의 향방이 판가름 나는 만큼 재판부의 결정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것으로, 법원은 현재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그간 MG손보 측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이뤄진 기계적 판단이며 자산·부채 실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금리인상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의 기회를 이미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판결선고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재매각 시기도 함께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JC파트너스의 경우 매각과 별개로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출자자(LP)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MG손보의 건전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2023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MG손보의 K-ICS 비율은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82.6%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도 안착을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비율은 65.0%에 불과했다.
새마을금고 리스크가 MG손보에도 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MG가 상호명이 들어가는 MG손보까지 소비자들의 불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MG손보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도 MG손보 실질적 최대주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연관돼 MG손보의 기업 평판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투자자일뿐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