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10일 “아들 조원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때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원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측은 조원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이나 연세대 학칙상 조씨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도 학위나 입학 취소는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연세대 측은 규정에 따라 학내 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또는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도 앞서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씨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 없이 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가 있어 답한다. 소송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게 아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민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