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입력 2023-07-12 14:00수정 2023-07-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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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중기·소상공인 추가 금융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43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이러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애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 원 중 5월 말 기준 약 43%인 23.5조 원을 지원했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덟 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3년 제1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진공 대출 규모를 확대해 수출기업글로벌화 1500억 원, 혁신성장지원 1000억 원, 창업기반지원 1000억 원, 매출채권팩토링 300억 원, 구조개선전용자금 200억 원 등 정책자금 4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300억 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진공 대출금리를 0.3%p 인하(3.2%→2.9%)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별편성해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한다.

금융권과 중진공·소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매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금융권의 경우 현재 6개월 또는 1년의 만기구조대로 반복해서 2025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거치기간은 올해 9월까지, 상환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추가해 최대 2025년 9월까지 연장, 거치기간 종료 후 전체 상환기간은 종전과 같다. 예를 들어 2년 거치, 3년 상환의 운전자금을 받고 2022년 10월 시점에 잔여상환기간이 2년인 경우 기존에는 2024년 9월 상환이 종료되나 이번 만기연장 지원으로 2025년 9월까지 거치 후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상환유예는 거치기간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까지 분할상환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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