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입력 2023-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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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
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명목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요건이 재취업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왜곡된 관행'을 만들고 있다”며 “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4만7240원이 적다. 임이자 노개특위 위원장은 “출퇴근 비용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태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에 8만2000여명에서 2021년도부턴 10만명 이상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일한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마저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업급여는 1555만명의 근로자와 296만명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며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로 일시적인 실업을 겪는 이들의 취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인데, 그런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개혁은 공정성 회복”이라며 “실업급여의 공정한 운영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개혁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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