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정을 14일 허가했다. 이 약은 코로나19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라 2021년 12월 긴급사용승인됐다.
이번 품목허가는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결과를 검토해 결정됐다.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는 팍스로비드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