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일부 생략…불량 검사 장비 사용한 곳도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불법 검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 인력 14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명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부 검사소는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아예 검사 자체를 생략했다. 또,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다. 검사 장면과 결과에 대한 부실 기록으로 번호판이 아예 확인 불가하도록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 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 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