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쟁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관련 증거로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증인, 증거 채택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세 모녀 측은 재산 분할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구광모 회장 측은 4년 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구 회장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마무리됐고 세 모녀가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4년을 넘겼기 때문에 구 회장 측은 소송 자체가 무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각 재산 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 관련 공시와 언론보도 등 그 무렵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는 제척 기간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연수 씨를 (상속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부분 역시 세 모녀 3명 모두 완전하게 분할 협의한 것으로 상속 전원 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4년 넘는 기간 동안 이의제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증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피고 구광모 회장의 한남동 자택을 방문해 (양측이 협의했다는) 분할 취지를 읽어줬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며 “기망과 착오 역시 각자의 몫이 정해져있을 뿐 피고 구광모 회장은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 분할이 구연수 씨를 제외하고 이뤄졌고 다른 원고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등은 동의도 없는 상태로 이뤄졌다”며 “구광모 회장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 유언이라고 기망을 했고 원고들은 이에 속았다”고 말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2022년 7월 22일 1월 2일 상속사유 이유로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주장 요지이며 결국 이런 기망행위 때문에 LG주식을 구광모 회장과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져서 (앞서 취소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처럼) 마찬가지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기간의 제척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2022년 5월 구광모 회장 측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인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점을 2022년에 알게 됐다”며 “상속 합의 이후 제척기간의 경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세 모녀 측은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전체 녹취록을 제출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제출하고 추후 문제가 되면 다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 측은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며 전체 파일 공유를 요청했다.
양측은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하 부문장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