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은행 수수료 절감 기대..금융위 "종지법 도입 추가 검토" 논의 미뤄
카드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수익성 악화에 신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보험·카드업계는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종지업 도입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지업 도입이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종지업은 비은행업권인 2금융권이 은행 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소비자 편의와 혜택을 위해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후 은행권 태스크포스(TF)가 출범되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는 카드·보험사의 종지업 허용 방안이 논의됐다.
종지업을 기회삼아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거나 은행에게 지불했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카드사들은 종지업을 숙원사업으로 꼽아왔다. 자체 금융플랫폼을 통해 입·출금과 간편결제를 비롯해 카드대금, 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도 일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고객의 자금수납업무를 위해 은행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자금이체 수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카드업계도 조달비용 상승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금융소외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도 높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어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종지업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하고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대규모로 예금이 인출돼 디지털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지정하면 종지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은행권의 강한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종지업이 허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계좌 선택권이 확대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한 비은행권이 다양한 핀테크사 등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은행이 제공하지 않았던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