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입력 2023-07-18 1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전경련ㆍ경총, 정부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인 논의 당부
노동 관련 문제 대표적인 킬러 규제 인식…기업 부담 덜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사례1.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지방세 중과세 추가 부담까지 안고 있다.

사례2. C 기업은 공유수면매립 통해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단체 반대로 인ㆍ허가 승인 일정 준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C기업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에 맞게 패스트트랙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ㆍ허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개선에 칼을 빼 든 후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철폐 지시 후 국무조정실 내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발족, 5대 분야 15개 개선 과제 도출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학계와 경제계는 이번 킬러 규제 개선 작업이 역대 정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개별 산업 입장에서 파급력이 큰 규제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킬러)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고, 다른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오래된 규제와 과도한 처벌 등 핵심 규제들을 개선해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는 “변죽을 울리지 말고 핵심 규제를 찾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방통행이 아닌 규제 대상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들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이투데이가 9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킬러 규제와 정부의 킬러규제혁신TF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킬러 규제는 대상 범위가 넓고 강해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킬러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정부가 나서 대대적 규제개혁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킬러 규제 중에서도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와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번 킬러 규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고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굵직한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킬러 규제 개혁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대표 킬러 규제로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용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도 최저임금이 의무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제한 등은 기업들에 고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의 퇴보를 막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