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거액의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행복권 측이 3월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