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이마트는 21일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1430억 원 규모로 유통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친환경 인증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이마트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마트의 상생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바란다”며 “동반위에서도 이마트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