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3-07-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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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949> '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한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7.25 hwayoung7@yna.co.kr/2023-07-25 10:57:3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
"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 검찰총장 특활비 지출내역을 보면서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예산을 돈봉투로 나눠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가 언급한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측근들이 그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의원 20여명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새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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