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33살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이날 오후 연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조 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 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