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 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결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22일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히 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갈등은 고열이 있는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자 아이 엄마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이는 한 맘카페에 “아이가 학교에서 열이 났는데 근무 중이라 하교 후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를 예약해 혼자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올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간다. 뒤로 순서를 옮겨줄 수 없냐’ 했더니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퇴근 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열을 쟀더니 39.3도였다”면서 “이거 당장 민원 넣고 싶다.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보겠다”고 전했다.
이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자신의 해당 의원 원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저 글은 보호자 마음대로 작성한 글로 사실이 아니다”며 “1년 전 내원했던 환아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해 보호자에게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온 환아면 보호자와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진료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를 받지 않고 내원한 3~4학년생인데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며 “자신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도 의료법상 14세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를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자기들은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이젠 더는 소아 진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환아 보호자로 밝힌 이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방임죄에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