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하는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썼고 고발인 조사하면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차 위원은 1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위원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