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확대도 포함해야”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기조 유지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과세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ㆍ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추 본부장은 “다만, 일반 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ㆍ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